[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SK증권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SK증권 측은 박 전 대표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중징계와 행정소송 등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답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SK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사외이사 임기는 3년이다.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냈고, 처분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박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SK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SK증권 관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정지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판결이 확정)에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나도, 법에 따라 해임사유가 아니라 재임 중간에 사외이사 관련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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