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출연·저금리 대환·경비 지원 등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이 마련한 총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과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은행권이 확정한 자율프로그램은 폭넓은 취약계층에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재원의 70% 이상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공통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사업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등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수혜자 수를 '167만명+α'로 추정했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372억원) △소상공인·소기업 경비 지원(1919억원)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1680억원) 등 크게 3가지로 이뤄진다.
먼저, 서민금융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58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사회적책임 강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서금원에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15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158억원을 투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것으로, 지난 18일부터 향후 1년간 금리를 0.5%p(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시행됐다.
약 42만명(社)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는 1919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증료(361억원), 사업장 개선(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329억원), 경영개선(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채택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한다.
청년·금융취약계층 약 125만명에게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168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청년 약 26만명에게는 66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 △학자금(319억원) △교육(10억원)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약 86만명에게는 879억원을 제공한다.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127억원) △금융비용(122억원) △원리금 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또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시행한다.
이 밖에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올해 집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액과 집행기간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말(올해 4·7·10월 말 및 내년 1월 말)에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며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시돼 온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