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모주에 환매청구권 부여 '속속'···투자자 신뢰 회복할까
증권사, 공모주에 환매청구권 부여 '속속'···투자자 신뢰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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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주가 하락시, 판매사가 공모가 90% 가격에 되사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공모주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공모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기업 노브랜드의 상장 주관사를 맡은 삼성증권은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행사 가능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주관사를 상대로 청약 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실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부터 성장성 특례상장이나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 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풋백옵션이 설정되는데, 삼성증권은 의무가 없는 일반 예비상장사인 노브랜드에도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에이트' 상장에, 한국투자증권은 '디앤디파마텍'에 자발적으로 환매청구권 3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도 보안 팹리스 전문업체 아이씨티케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6개월 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관사의 환매청구권을 설정은 주가가 공모가 9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매청구권이 설정된 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공모가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관사가 부담을 떠 맡게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모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 급락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부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공모주 물량 배정이 많지 않은 개인투자자에게만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만큼 증권사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사의 자발적인 환매청구권 설정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파두는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게 드러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로 인해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 제도와 공모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공모주와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시에 상장된 새내기주들을 살펴보면, 공모주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보고 시초가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매청구권 설정을 통해 투자자들의 리스크 가능성을 증권사가 대신 가져가 준다면,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공모주 단타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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