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짐·끼임' 사고 증가에···정부, 건설업 등 현장 집중 점검
'떨어짐·끼임' 사고 증가에···정부, 건설업 등 현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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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1위는 추락사(251명)
중소규모 사업장에 예방설비 구축 비용 지원
서울의 한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건설업 등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나열한 것이다.

고용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떨어짐(251명), 부딪힘(79명), 끼임(54명) 3대 사고유형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중 64.2%에 달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떨어져 사망한 사고는 전체의 41.9%나 차지한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통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점검할 계획이다.

떨어짐·끼임·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와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효과적이다.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와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 등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전개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 임의 해체 금지 △점검 중 조작 금지 △중량물 인양 하부 출입 금지 등과 같은 안전메시지를 위험 장소에 게시하고 부착하도록 지도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이라며 "노사가 함께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으로 인한 위험을 찾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적극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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