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용 연 22만원 절감···5.7년이면 비용 회수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돼있다.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민간 아파트의 제로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 개정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에너지 평가 방식(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의 경우 현행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은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며,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