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비대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본인도 모르는 새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재는 사후조치 위주로만 대책이 마련돼 있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올해 상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심차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이때 등록 가능한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이다.
이후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된다. 차단 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가 가능해진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해당 행위자가 대출·카드발급 등의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지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