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한국가스공사에 LNG화물창 구상 청구
삼성重, 한국가스공사에 LNG화물창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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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모습.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모습. (사진=삼성중공업)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 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으며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 받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 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 자회사인 KLT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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