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곳이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구성돼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3+~3- 구간의 등급 간 가산비율 차이는 1.5%p(포인트)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법령에서 명확하게 게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가 상이했다. 또 대표 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 해외 소속금융회사 관할권 차이 등의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했다.
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라면 적용을 제외하거나 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거래당사자 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한다.
소속회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에 대한 관리는 비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부통제 항목이나, 현재는 임원의 겸직을 지배구조법상 겸직 심사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비상근 임원의 겸직이 관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