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용 부산시의원, "부산시의 중대재해 예방지원 확대해야" 촉구
성창용 부산시의원, "부산시의 중대재해 예방지원 확대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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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000여 명 다쳐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구축 준비 절차만 104개
중대 산업재해 예방·지원 위한 4가지 정책 제언
성창용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성창용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성창용 부산시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 3)이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대재해 예방·지원 확대를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70년대, 독일·일본의 9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000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부산은 '중처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체 52만여 개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8만 5000여 개로 10개 중 9.3개가 중처법 대상에 속하며, 산업재해 사망 80%는 50인 미만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 준비는 6% 정도에 불과하며 사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모집조차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구축 절차만 104개가 넘고 제출 서류만 36종이 넘다 보니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비했다'는 증거를 만드는 서류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창용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부산시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현장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네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형식적인 교육,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교육 말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사업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못 하는 실정이므로 부산시가 현장의 수요에 맞춰 '공동안전관리자'를 육성하고 민간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현장의 안전관리자 채용·운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부산시와 구군 발주 공사와 수행사업 현장에서 추진 중인 '노동안전지킴이단'을 민간사업장에도 확대해 상시 안전점검 전문인력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넷째, 중대재해는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사후 법률 지원 방안도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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