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13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다.
분조위 조정결과는 배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율배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각각 대표사례 1개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안내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 결정에서 극단적인 사례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사례들이 대표 사례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편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ELS사태 이후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