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성안합섬 등 2개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
증선위, 성안합섬 등 2개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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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성안합섬 직원이 횡령을 은폐하려고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 등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성안합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리팀 직원이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뒤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했는데도 회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에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허위계상한 규모만 1001억56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성안합성은 자산의 손상검토 수행할 때 오류가 있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했다. 이 외에도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원 해임권고했다. 

이어 해당 매출채권을 감사소홀로 안경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되며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취해졌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 감사였던 삼정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등이 제재가 부과됐다. 

이산회계법인, 산경공인회계사 감사반, 세신공인회계사 감사반 등도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지정회사 대한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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