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기업 실사 필수항목 마련
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기업 실사 필수항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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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검증 없을 경우 증권사 제재···IPO 좌초돼도 일정 수수료 지급 개선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IPO주관 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파두사태'를 비롯해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IPO주관 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 실사 필수 항목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논의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인수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하기로 했다. 주관사 임원인 실사책임자가 실사 계획·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 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규정에 따라 실사 업무를 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실사 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 검증 절차와 실사 의견란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수료 구조도 개선된다. 현재는 기업이 IPO를 완료했을 때만 증권사에 성공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IPO가 중간에 좌초돼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대표주관계약 해지시 해지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는 금지되며, 인수·주관·성과 등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등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 주관사의 내부 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추정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해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하도록 했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과 내부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시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가 의무화 된다. 또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심사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공시서식 표준화 등을 통해 정보 유용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인수업무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해당 내부통제기준에는 개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 검토 절차 등이 포함된다.

김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협회 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4분기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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