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TS 야간거래 하면 퇴근시간은?"···증권업계, 관심 집중
[현장+] "ATS 야간거래 하면 퇴근시간은?"···증권업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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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운영방안 세미나, 400여명 참석
최선집행의무 필수시 업계 우려 표출
"주어진 일정 내에서 최선 다해 준비"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대체거래소(ATS)가 야간 거래 시작하면, 저희도 8시에 퇴근하나요?"

단일 거래소 체제를 깨뜨릴 대체거래소(ATS) 세미나에 증권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현장에서는 ATS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을 쏟아냄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나왔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3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불스홀은 업계 관계자로 꽉 차 자리를 잡지 못한 약 100명이 선 채로 세미나를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핵심 쟁점인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최선집행의무란 다양한 거래시장에서 거래조건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죄선을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단일 거래체제였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내년 3월 ATS 출범 이후부터 증권사들은 이를 지켜야한다. 

특히, ATS를 운영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각자 다른 운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을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최선집행의무의 표준안 등이 이날 나오지 않아 일부 참석자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증권업계 대표로 참석한 2인 중 한 명인 백종흠 키움증권 부장은 "시장 초기 투자자 혼선 등으로 인해 최선집행의무가 실수로 적용되면 투자자의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선집행의무를 필수가 아닌 고객의 선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선집행의무가 필수로 해야한다면, 넥스트레이드에서 4주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영 금융감독원 팀장은 "곧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배포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벌써부터 적용 유예를 한다는 등 느슨하게 할 필요를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주어진 일정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ATS 야간 운영과 현재 운영 체계 변경 사안 등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인력풀과 대금 결제 시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가 나왔다. ATS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 후로, 오전 8시~8시50분의 프리(Pre)마켓과 15시30분~20시의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정규일 한국거래소 상무는 "현재까지 결제 대금 납부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외의 업무 패턴은 최대한 맞춰서 갈 예정이며, 변경 사안이 생길 경우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시작 시간은 2시, 좌석이 없어서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세미나를 듣고 있는 증권업계 사람들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세미나 시작 시간은 2시, 좌석이 없어서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세미나를 듣고 있는 증권업계 사람들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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