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리프레시 휴직' 도입···"최장 2개월·기본급 50%"
대우건설, '리프레시 휴직' 도입···"최장 2개월·기본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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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대우건설이 최장 2개월의 유급 휴직제를 도입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유급 휴직제인 '리프레시 휴직'을 도입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임원급을 제외하고 최장 2개월 간 가능하며, 급여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노사는 최근 협의를 마쳤고,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 사내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유급 휴직제 도입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 상황에서 인력 수급 조정 및 비용 절감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의 올 1분기(연결기준)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6%, 35%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유급휴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을 노린다고 하기에는 본사 직원 수가 1400명~1500명 수준이라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장기 휴가를 주는 요즘의 기업 트렌드를 포함해 복합적인 요인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전 직급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3.5%의 임금을 인상하는 임금 협약에도 전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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