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팔아 평균 13억원 양도차익···'세금 3억1400만원'
대주주 주식 팔아 평균 13억원 양도차익···'세금 3억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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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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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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