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특수형태·도급근로자는 논의대상 아냐"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특수형태·도급근로자는 논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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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불 어려움 가중···능력 고려 심의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또 노동계에서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도급근로자 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류기종 경총 총괄전무는 4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의 여러 한계상황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동기대비 7.7%,영업이익(900만원)은 23.2% 감소했다. 또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연체금액은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 최저임금 주요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불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서 심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에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업종별 미만율은 농립어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각각 43.1%와 37.3%를 기록해 수도·하수·폐기업(1.9%)과 41.2% 격차를 보였다. 

류 전무는 1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청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다만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소위 도급 형태의 근로와 관련해서 현행 최저임금과 별도로 정하려면, 최저임금법에 의해 그 전제조건으로 먼저 그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 인정의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 류 전무는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46만원은 월 소득 7~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수치로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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