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 미칠 수 있어"
올해 금감원 출신 23명 중 13명 금융권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고위 간부 출신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동양생명 이직이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5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동양생명 상무로 내정된 금감원 퇴직자 A씨는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금감원 국장(직원 2급)으로 지냈던 A씨는 지난 4월 퇴직하고, 공식적으로 이달 동양생명 상무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었다.
A씨가 금감원에서 IT감독국, 금융정보보호단, 정보화전략국 등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에선 동양생명이 내부통제·대관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그를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리면서 A씨의 재취업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상무 물색에 다시 나서야 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퇴직자 23명 중 13명이 저축은행, 가상자산거래소, 보험사 등 금융권에 새 둥지를 틀었다.
업계 안팎에선 금융 당국 출신 퇴직자가 금융권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금감원 출신이 민간 금융사로 넘어가 이른바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당국 출신 퇴직자가 금융계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에도 공정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겠다"면서 "온정주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회 의견 등을 반영해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