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위,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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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우려 해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공매도 금지 연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공매도 금지 연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자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달말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연장조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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