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교육개혁 3법' 발의···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김대식 의원, '교육개혁 3법' 발의···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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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교육개혁 3법'을 발의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번 법안 마련의 취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 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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