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재조정···원전 관련 일부 기술 제외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재조정···원전 관련 일부 기술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 등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과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 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들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를 진행할 때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업계의견 수렴과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주요 기술로는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이 신규 지정됐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이 보호기술에서 해제됐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은 기술범위에 대해 세분·구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