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본격 가동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당국은 오는 19일 해당 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관련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프라 마련 등을 준비해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조사 후속 절차인 수사 담당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했으며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자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