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기업 지불능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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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소상공인 한계상황···중위임금 60% 목표 이미 달성"
(사진=경총)
(사진=경총)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으며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으며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보다도 높다. 경총은 전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

경총은 "2023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1만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월 700~800만원 고소득층의 생계비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 정책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던 2018~19년 당시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대폭 인상했음에도 이제는 현재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높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하였을 뿐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 최저임금이 2007년 348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176.4%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소득분배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동 기간 48.6%에서 65.8%로 증가해 중위임금 대비 60%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경총은 판단했다. 

이 밖에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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