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안합섬·현대중공업터보기계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과징금 부과
금융위, 성안합섬·현대중공업터보기계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과징금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금융위는 제 1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성안합섬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 등 2인에게 9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전임 담당임원에게도 같은 이유로 1억8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안경회계법인은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38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회사에게 2억1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43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중공업터보기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게는 4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에게는 72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는 7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해당 회사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게도 640만원이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