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시행···'제재 운영지침'도 마련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시행···'제재 운영지침'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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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제재조치 실효성 판단 기준 발표···"위법행위 중대시 높은 수준 제재"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과 제재 운영지침'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부터 금융사 임원이 각각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표=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원등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제재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재재 시 위법행위의 경위‧결과‧정도 등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상당한 주의 여부 등에 대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로 발생 경위 및 정도와 결과 등 2가지가 고려될 예정이다. 발생 경위 및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다.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으로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이 제시됐다.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 여부는 위법행위와 같은 결과 발생에 대해 임원들이 예측을 가능했는지 여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조치의 실효성 유무를 판단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 등을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등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내부통제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위법행위의 경위나 정도, 결과 관련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책임규명 절차 개시되며, 금융사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평소 관리의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 된다. 최종 조치수준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 예정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은 오는 8월30일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제재 양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의 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경위가 위중한 상당한 주의에 대해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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