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자시스템, LP 거래 11월부터 적용 예정
공매도 전자시스템, LP 거래 11월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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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올해 11월부터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에서 전자시스템을 적용해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들이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LP·MM 공매도에 대한 전자시스템을 시험 가동을 할 계획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 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전날 개최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기한 제한 후속조치를 위해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기간인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 금투협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에 합동 TF는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중권사 29개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의 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LP, MM은 올해 11월부터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에서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적용할 예정이다. 8~9월 내에서는 LP·MM과 NSDS를 시험 연결을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공매도는 내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최초 대차거래 상환기환은 주요 내용은 최초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대상 증권은 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 등 공매도 제한 대상 상장 증권으로, 제도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관이 주식을 차입할 때 공매도가 목적인지 명시하고 해당 주식을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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