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노조법 개정안 우려 전달
손경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노조법 개정안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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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국민에도 큰 피해"
"노동시장 경직, 투자 걸림돌···연공형 임금제 개편해야"
13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회의'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한 것도 포함돼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손 회장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갖고 있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말했다.

이밖에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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