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진출입로, 횡단보도 3m 이내 절대 주차 금지
조례 개정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 청구
조례 개정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 청구
[서울파이낸스 (김포) 유원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 보행 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에 응하지 않으면 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견인(수거)할 방침이다.
또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 후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하반기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견인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 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다.
또 보도 보행을 가로막은 자전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해 보도 무단 점유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 팀들과 조례 개정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기기 사용 중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사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시와 운영업체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김포시 공유 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