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지연'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자체 회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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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서 검토해 회생 개시 결정···'공익적 가치' 기준
정부, 미정산 금액 2100억 추산···"업계 최악의 경우 1조 전망"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으로 전사적 노력을 다해왔지만, 거래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악순환을 방지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지정한 3자 주도로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도록 한다.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중소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 채권뿐 아니라 일반적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동결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개시 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양사는 이같은 절차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며 "판매회원·소비자 등 관련된 모든 분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의 채권자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최대 6만여곳,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전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1조원 넘게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과 함께 회생 절차의 한 유형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면서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미루고 그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와 협상에 나섬과 동시에 인수자 확보를 하는 것이 결국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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