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추진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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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PG사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도 검토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 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메프(티몬·위메프)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티메프 사태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 손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도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고, 네이버 역시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다만 분리할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에 따른 비용 문제와 함께 현재 겸영 체제로 운영되는 업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PG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다음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통해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같이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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