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자본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불공정 거래 규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이사충실 의무 확대나 배당 소득세 등 세제 개편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응 방안이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 범죄 재범율은 약 28%에 달한다. 지난 2019년에는 15.4%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에는 CFD 계좌를 활용한 SG증권 발 주가 급락 사태, 6월에는 동일산업 5개 종목 급락과 10월에는 영풍제지 사태 등의 굵직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는 "현장에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연루된 행위자들의 이름이 낯설지 않다"며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공정 거래 전략자들이 계속 계좌를 바꿔가는 이유는 결국 제재 수준이 자신의 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서 세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에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 공익 소송 등 새로운 안이 제시됐다.
이 교수는 "비금전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공익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전 발표자들이 언급한 불공정 거래 행위자 정보 공개 확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는 "기존의 형사법 위주의 제재수단이 미흡했지만, 또다른 규제 수단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합헌성을 유지해나가는 차원에서 세부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공매도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만, 형사처벌 확정 전 단계에서 정보 공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 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