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하면 엄중 처벌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하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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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집중 홍보기간 동안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이다.

그동안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해왔다. 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자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특별법 개정취지에 맞춰 긴밀히 협력,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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