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객, 장애 시간 10배 수준의 이용료 감면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KT가 지난 10일 발생한 통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KT는 1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발생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상공인 고객은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일반 고객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충청 등 일부 지역 KT 가입자들은 지난 10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KT의 유선전화 초소형 장비 업그레이드 과정 중 일부 장비 이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며 이 전화 수신과 발신이 되지 않는 장애를 겪었다.
이번 보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내달 청구되는 8월 이용 요금 분에서 보상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7월 사용 요금(통화료 제외)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보상 금액은 8월 사용 요금(9월 명세서)에 반영한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고객센터 100번으로 추가 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은 착신 통화 전환 또는 패스콜 월정액 1년 무료 제공과 무료 통화 월 3000분 1년 무료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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