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풀 수수료 개편···11월 비교 공시 도입
리테일풀 수수료 개편···11월 비교 공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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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개인이 증권사에 주식 대여해 줄 때 받는 리테일풀 수수료가 개편된다. 그동안 임의로 증권사에서 기관보다 개인에게 적은 수수료가 지급해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보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약정 체결 시,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증권사는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과 설명서에 반영하고, 지급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에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비교공시는 11월에 협회 공시화면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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