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주 '둔촌주공'···전세 대출 규제로 수분양자 '속앓이'
11월 입주 '둔촌주공'···전세 대출 규제로 수분양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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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국민·우리, 분양 잔금 납부 전 세입자 전세 대출금으로 잔금 메우기 차단
가계대출 억제 기조···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원천 차단 의지
1만2000여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진=박소다 기자)
1만2000여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수분양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3일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포함한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먼저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받은 전세 대출로 잔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단 얘기다.

대출 실행 시점 집주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중단하기로 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이 확인되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집주인이 잔금을 다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주기 어렵다는 KB국민·우리은행 방침과 차이가 있다.

이와 별개로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규제를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그 전에 실수요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자는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완납할 떄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근거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주자 카페 등에서 수분양자들은 "당장 입주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아직 입주일까지 시간이 꽤 남은 만큼 각 은행 대출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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