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최대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는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내 주담대는 중단되지만 이사, 갈아타기 등의 실수요자를 고려해 '기존보유주택 처분 주담대'는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선 기존주택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전 은행권에 보유한 신용대출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는 만큼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7~8월 주담대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대출 제한 조치들을 연이어 내놨다.
7월에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했고, 8월에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했다. 지난 3일에는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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