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처분 서약시 대출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구입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년까지 거치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중단된다.
오는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 측은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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