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씨앗에 과장금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씨앗에 과장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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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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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재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의 회사와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으로 루트로닉에 7억9370만원, 루트로닉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에게 1억6220만원, 회계감사기준을 지키지 않은 한 일신회계법인에 8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루트로닉은 지난 2019년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고, 관련 주식 및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앗에는 5억1660만원을 부과했고 대표이사 등 2명에겐 1억320만원,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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