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유예제도 시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52개 대부금융사와 협력해 사고자·사망자 등 9176명을 대상으로 674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사고, 사망, 코로나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234억원(2632명) 규모의 채무를 감면해줬다.
같은 기간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의 상환예정 원리금 439억원(6544명)에 대해서도 상환을 약 6개월 유예해줬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고자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금융 이용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와 상담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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