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렛츠 미정산 피해기업도 4일부터 유동성 지원
알렛츠 미정산 피해기업도 4일부터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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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미정산···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10일부터 중진공 경영안정자금 잔여분 신청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에서 170억원 규모의 미정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입점 피해 기업들까지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4일부터 알렛츠 미정산 피해기업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는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뿐 아니라 알렛츠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올해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할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으려면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10월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진공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중진공의 경우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도 지자체별 자체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자체는 기업당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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