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복현 "상법 개정, '과도한 처벌 우려'와 균형점 고민 중"
[국감] 이복현 "상법 개정, '과도한 처벌 우려'와 균형점 고민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산 조직개편, 시장의 궁금증 해소 필요하다 판단해 정정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로 처벌 받을 우려까지 있는 우리나라 경영 현실에서 어떻게 균형있게 조정하느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오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정 위원의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법 체계 전체를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두산그룹의 조직개편과 공매도에 대한 이 원장의 의견도 나왔다.

그는 "두산그룹의 의도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 주식교환 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았고, 금감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거듭 반려 요청을 한 것"이라며 "두산 측이 좀 더 시장의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의 정신에 맞는 쪽으로 수정하는 걸로 기대 내지는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건 맞지만 두산과 관련한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위원이 지난 6월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하자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다 된 내용이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상 금감원장이 언젠가는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