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 5년만 최종 승소
참여연대,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 5년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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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원가 관련 40개 정보 공개해야"···SKT 등 요금 인하 가능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가 5일 오전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정보공개청구, 통신요금 인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가 5일 오전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정보공개청구, 통신요금 인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5일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당시 참여연대가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T가 지난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군 ARPU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될 예정이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요금적정성 심사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반면, 이동통신대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LTE 대비 2-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SKT는 2019년 과기부에 최초로 5GX 이용약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5GHz, 28GHz 주파수 특성 때문에 기지국 커버리지가 작아 LTE 대비 많은 비용 소요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 LTE 1년차(2012년) 때 지출한 8조 2000억보다 불과 1조 4000억원 많은 9조 6000억원을 투자했다"며 "이후 계속된 통화품질 논란에도 기지국 투자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위원회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료요청과 검증작업을 통해 LTE, 5G 폭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보신고제 심의기간 30일 확대 등 실효성 강화 △2-3만원대에 평균데이터 사용량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5G 기준 월 2-3만원에 15-30GB) △요금적정성 심사제 도입 △LTE 반값통신비 시행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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