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로 과열 우려"···투자자 '주의'
금융당국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로 과열 우려"···투자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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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유의사항 배포···불공정거래 엄정 조치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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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친(親) 비트코인' 기조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 이후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이미 구축된 핫라인을 가동,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다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지난달 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하고 그에 따른 거래금액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외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징후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거래 등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사항도 전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주의종목' 및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을 매매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풍문, 허위정보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 풍문·허위정보 유포 및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에 연루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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