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에 불량자재 2회 적발 업체 '아웃'
LH, 공공임대주택에 불량자재 2회 적발 업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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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건의
발주처 설계서 따르지 않을 떄 손해배상도
LH 사옥 전경. (사진=LH)
LH 사옥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아울러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LH 임대주택 내 욕실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고, LH는 불량 거울이 설치된 24개 단지 7662가구 중 7033가구에 대해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6000가구에 계약과 달리 미인증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또 최근 전수 조사를 거쳐 미인증 거울을 시공한 업체에 무더기로 '품질 미흡'을 통지하고 관련 감리사도 벌점을 부과했다.

LH는 이와 함께 시스템 욕실 마감자재를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했다.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되면 시공 전후와 중간단계에서 KS 규격 확인과 표본 검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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