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확률조작' 소송서 일부 패소 확정···"5% 배상해야"
넥슨, '메이플 확률조작' 소송서 일부 패소 확정···"5%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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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게임사 간 확률형 아이템 소송, 첫 대법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 5%인 57만2265원 지급···넥슨 "신뢰 회복에 최선"
넥슨 판교 사옥 (사진=이도경 기자)
넥슨 판교 사옥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넥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금액 일부를 돌려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 일부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넥슨은 김 씨에게 매매대금 1144만5300원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시 공격력·방어력·보스 공격력 등의 능력치 3종을 무작위 확률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으나, 지난 2021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능력치인 '보스 공격력 증가' 등의 옵션이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는  "게임에 사용한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하고 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면서도 김 씨가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넥슨이 청구액의 5%를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하고 청구 금액의 5%인 57만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이자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사건들에서도 기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단체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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