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 <bins@seoulfn.com>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모집하면 직장 및 소득, 회원의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카드가 발급된다는 그릇된 오해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신용카드사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카드발급절차를 알리기 위해 카드발급심사 프로세스 체계를 소개했다.
현재 신용카드업계는 모집행위와 발급심사절차를 분리ㆍ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유동성 위기를 교훈삼아 카드발급심사를 더욱 강화해 합리적 기준에 의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세부적인 카드발급심사 기준과 절차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발급된다.
우선 회원모집은 신용카드사의 영업점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일반화에 따라 카드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도 가능하다. 여기서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상의 필수기재사항 및 신분증 사본과 본인실명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수기재사항 누락시 접수가 거절된다.
모집인 등을 통해 모집한 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여부 심사, 신용도 심사, 결제능력 심사의 3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발급여부를 판단하게된다.
본인여부 심사는 카드신청, 신분증 일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내ㆍ외부 검색 DB(기업체 DB 등)를 통해 신청인 직장정보 등을 조회하고 신용도는 내ㆍ외부 정보에 의해 신청인의 신용도를 평가해 일정한 신용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입회 허용하며, 마지막으로 결제능력은 신청인의 결제능력 평가를 위해 직업, 재산 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신용도 결제능력을 갖춘 신청인에 대해 회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용한도를 부여한다.
끝으로 카드발급 관리책임자의 심사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카드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카드번호를 생성, 공카드표면에 카드번호 양각처리 작업후 외부발송업체(등기, 특송업체 등)에 실물 카드를 이관ㆍ전송한다. 만약 신청인 본인의 수령 및 신청인 부재 시 등기 등으로 재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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