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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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브로드컴 SoC 사용 요구 중단
인프라 지원 등 130억 규모 韓 반도체 산업과 상생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달 22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유료방송사업자(셋톱박스 구매자)의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하거나 △기존에 경쟁사업자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에서 브로드컴의 SoC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은 브로드컴의 요구에 따라 브로드컴의 SoC를 탑재한 셋톱박스를 유료방송사업자에 제안하고 이에 따라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공급했다. 공정위는 자사 SoC만을 탑재해 셋톱박스를 제안하도록 한 브로드컴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반도체 설계(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시정 내용은, 먼저 경쟁사업자의 SoC 탑재를 막을 목적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또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돼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또 브로드컴은 위의 시정방안과 더불어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방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 등을 위한 사업 컨설팅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및 반도체 산업 홍보 활동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브로드컴은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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