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606억 환급"
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606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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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 0.05~0.10%p 인하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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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한 곳 중 영세·중소가맹점 16만5000곳에 약 606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차액(납부 수수료-우대 수수료)을 환급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다음달 31일까지 환급해준다.

차액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해준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수수료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319만4000개 가맹점 중 95.8%에 해당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0.05~0.10%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0.50→0.40%(0.10%p↓) △중소가맹점(매출 3억~5억원) 1.10→1.00%(0.10%p↓) △중소가맹점(매출 5억~10억원) 1.25→1.15%(0.10%p↓) △중소가맹점(매출 10억~30억원) 1.50→1.45%(0.05%p↓) 등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가맹점(매출 3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0.25→0.15%(0.10%p↓) △중소가맹점(매출 3억~5억원) 0.85→0.75%(0.10%p↓) △중소가맹점(매출 5억~10억원) 1.00→0.90%(0.10%p↓) △중소가맹점(매출 10억~30억원) 1.25→1.15%(0.10%p↓) 등이다.

금융위는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지원하고자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11만6000개에 대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내실화한다. 그동안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 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 및 개별비용(승인정산·마케팅·조정)으로 구분, 주요 인상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도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한다.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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