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경제계가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며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의 활력이 잠식될 때 공동체의 풍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증여세제가 느리게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돼 왔다는 사실은 그 방향이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옳기 때문이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최고세율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40%였음에도 25년 만에 최초로 시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그래서 특히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을 일으켜 세울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