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F4 회의 불참···상법 개정안 놓고 정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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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제출
이복현 "직을 걸고 반대" 언급···정부, 여당·재계 요구에 고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부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이 원장이 거시경제·금융 최고 당국자가 모이는 'F4(Finance 4)' 회의에 불참했다.

2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오늘 오전에 열린 F4 회의에 불참한 것이 맞다"며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F4 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거시·금융 수장들이 모여 경제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 없이, F4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명확한 불참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해당 의견서에는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현재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성이 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국익 부합 여부라고 강조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로 경제·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병 등 거래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정 상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정부는 여당과 재계가 요구한 상법 개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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