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확정(1보)
금융위,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확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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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혐의···3개월 일부 영업정지
이석우 두나무 대표.(사진=두나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두나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5일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기관에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다음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고·출고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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